유사암 진단비란?

유사암 진단비는 일반적인 암과는 구분되는 특정 암종에 대한 보험 진단비를 의미합니다. 보험 상품에서는 '유사암'이라는 명칭으로 보장 항목을 따로 설정하며, 주로 위험도가 낮거나 치료가 비교적 간단한 소액암 또는 경증암을 지칭합니다.

유사암의 종류

유사암으로 분류되는 대표적인 암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갑상선암
  2. 기타피부암
  3. 제자리암종 (상피내암)
  4. 경계성종양 (경계성 신생물)

이들은 일반적인 암에 비해 예후가 좋고 생존율이 높기 때문에, 진단비 지급금액이 비교적 적게 설정됩니다.

유사암 진단비의 특징

  1. 보장금액이 적음:
    • 유사암 진단비는 일반 암 진단비에 비해 보장금액이 낮습니다.
    • 예를 들어, 일반 암 진단비가 1억 원일 때, 유사암 진단비는 보통 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로 설정됩니다.
  2. 보험료가 저렴함:
    • 암 중에서도 발생 확률이 높고, 치료가 용이한 암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낮게 책정됩니다.
  3. 발생 확률이 높음:
    • 특히 갑상선암은 한국에서 발생률이 매우 높은 암 중 하나입니다. 이를 유사암으로 분류하면서도 보장함으로써, 고객이 더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유사암으로 분류할까?

  • 보험사 입장에서는 일반 암과 유사암을 구분함으로써 보험료를 낮추고, 위험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 고객 입장에서는 비교적 저렴한 보험료로 경증 암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유사암 진단비 활용 사례

  1. 갑상선암 진단 시:
    • 갑상선암으로 진단받을 경우, 유사암 진단비를 통해 치료비 일부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 일반 암 진단비는 지급되지 않더라도, 유사암 진단비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피부암, 제자리암종 진단 시:
    • 기타피부암이나 제자리암종 등도 유사암 진단비로 보장받을 수 있으며, 조기에 발견될 경우 치료가 간단하고 비용도 적게 듭니다.

주의할 점

  • 상품별 차이: 유사암 진단비는 보험 상품마다 보장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어떤 상품에서는 특정 암을 유사암으로 분류하지 않거나, 별도의 약관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 중복 보장 여부: 일반 암 진단비와 유사암 진단비는 중복으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도 많으니 약관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유사암 진단비의 필요성

  • 발생 확률 대비 경제적 부담 감소: 갑상선암과 같이 발생 확률이 높지만, 생명에 큰 위협을 주지 않는 암종에 대해 경제적인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 확장: 유사암 진단비는 일반 암 진단비보다 보험료가 낮기 때문에, 비용 부담을 줄이면서도 다양한 암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정리

  • 유사암 진단비는 암 보장에서 일반 암과 차별화된 개념으로, 위험도가 낮은 특정 암을 보장하는 항목입니다.
  • 고객이 암 보험에 가입할 때, 일반 암 보장과 유사암 보장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보험 설계 시, 유사암 보장을 포함하여 소액암 보장을 강화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고도장해 보장 (생명보험)

1. 고도장해란?

고도장해는 신체 기능의 80% 이상 상실하거나 영구적인 장애가 발생했을 때 이를 보장하는 항목입니다. 이는 교통사고, 중대한 질병, 심각한 사고 등으로 인해 신체의 일부분 또는 전체 기능이 영구적으로 손상될 경우에 해당합니다.

2. 장해의 기준

고도장해 보장은 일반적으로 의사의 진단서를 바탕으로 지급됩니다. 생명보험 표준약관에서 정의한 고도장해는 다음과 같은 기준이 포함됩니다:

  • 시력 손실: 양쪽 눈의 시력이 완전히 상실된 경우 (완전 실명).
  • 청력 손실: 양쪽 귀의 청력이 영구적으로 상실된 경우.
  • 사지의 절단: 양팔 또는 양다리가 절단되거나, 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경우.
  • 전신 마비: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전신 마비.

이 외에도 중증 치매, 언어 능력의 영구적 상실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고도장해 보장의 지급 기준

고도장해 보장은 보험금이 일시금 형태로 지급되며, 보장 금액은 가입 당시 설정한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통 사망보험금과 동일한 금액이 설정되거나, 사망보험금의 일정 비율로 지급됩니다. 즉, 고도장해가 발생하면 사망보험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4. 고도장해 보장의 주요 특징

  • 일시금 지급: 장해 발생 시 일시금으로 한 번에 지급되며, 이를 통해 재활비용, 생활비 등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 사망보험금과 연계: 고도장해로 인해 보험금이 지급되면 사망보험금이 줄어들거나 소멸할 수 있습니다.
  • 영구적 판정: 일시적인 장애가 아닌 영구적인 장애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정확한 진단과 판정이 필요합니다.

5. 고도장해 보장의 예시

  • 예시 1: A씨가 교통사고로 인해 전신 마비 판정을 받았습니다. 보험 약관에 따르면 고도장해로 인정되어 사망보험금과 동일한 금액의 보험금이 지급되었습니다.
  • 예시 2: B씨는 뇌졸중으로 인해 양쪽 다리의 기능이 영구적으로 상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가입 당시 설정한 고도장해 보험금이 지급되었고, 재활치료와 간병비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6. 고도장해 보장을 가입할 때 유의사항

  • 장해 판정 기준 확인: 보험사마다 고도장해의 정의와 판정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약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사망보험금과의 관계: 고도장해로 인해 보험금이 지급되면, 이후 사망 시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이 줄어들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보험료 면제: 고도장해 판정 시, 일부 보험 상품에서는 이후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7. 고객들이 자주 하는 질문 (FAQ)

  • Q1: "고도장해 보장은 모든 사고나 질병에 대해 적용되나요?"
    • A1: 아니요. 약관에서 정의된 일정 수준 이상의 장애여야 하며, 일시적 장애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 Q2: "고도장해 판정 후에도 사망보험금이 남아 있나요?"
    • A2: 고도장해 보장이 지급된 경우, 대부분의 경우 사망보험금이 소멸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는 상품마다 다르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리

고도장해 보장은 중대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영구적인 신체 장애가 발생했을 때, 이를 경제적으로 보전해주는 중요한 항목입니다. 다만, 그 기준이 복잡하고, 사망보험금과의 연계성 등을 잘 이해해야 하므로, 예상되는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이해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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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고객님들을 만나 설명을 하면서 보험 보장 항목 중 많은 고객들이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부분을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으로 나누어 각각 20개씩 선정해 보았습니다.

1. 생명보험 이해하기 어려운 보장 항목 20개

  1. 고도장해 보장: 장기적인 신체 기능 상실에 대한 보장, 정의와 기준이 모호할 수 있음.
  2. 유사암 진단비: 일반 암이 아닌 초기암이나 기타 암에 대한 보장, 일반 암과의 차이점이 헷갈릴 수 있음.
  3. 재진단암 보장: 암 치료 후 재발한 암에 대한 보장, 최초 암 진단과의 구분이 어려움.
  4. 특정암 진단비: 유방암, 전립선암 등 특정 암만 보장, 전체 암 보장과의 차이 혼란.
  5. 3대 질병 보장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뇌출혈과 뇌경색의 차이, 심근경색과 협심증의 차이가 어려움.
  6. 중증치매 보장: 경도, 중증 치매의 구분과 지급 기준이 애매함.
  7. 말기질환 진단비: 말기암, 말기 심부전 등, 질병의 '말기' 기준이 모호함.
  8. 사망보험금 (순수보장형 vs. 저축형): 사망 시 지급 구조와 보장 기간 차이 이해가 어려움.
  9. 후유장해 보험금: 후유장해 판정 기준이 복잡함.
  10. 입원일당: 입원 기간과 지급 조건의 차이가 복잡할 수 있음.
  11. 종신보험의 변액형 상품: 투자 수익률과 보험금의 관계 이해가 어려움.
  12. 감액기간: 가입 초반 일정 기간 동안 보장 금액이 줄어드는 구조 이해가 어려움.
  13. 사망 원인별 보장 차이: 자살, 재해사망 등 원인에 따른 지급 조건 차이.
  14. 암보험에서 '갑상선암' 예외 조항: 경미한 암으로 분류되어 보장이 축소될 수 있음.
  15. 가입 후 의무재해고지: 보험 가입 후에도 재해나 질병 발생 시 보고 의무가 있는지 혼란스러움.
  16. 보험료 납입면제: 중증질환 시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는 조건, 적용 범위 이해가 어려움.
  17. 생활자금 지급 특약: 사망 시 일시금이 아닌 생활비 형태로 지급되는 경우.
  18. 비갱신형 vs. 갱신형: 보험료가 일정하게 유지되는지, 갱신 시 어떻게 변동되는지 혼란.
  19. 암 완치 후 보장 제한: 완치 후 재가입 또는 추가 보장의 제한 조건.
  20. 지정대리인 제도: 의식 불명 등의 경우 지정된 대리인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

2. 손해보험 이해하기 어려운 보장 항목 20개

  1.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 상대방 차량뿐 아니라 물적 피해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복잡함.
  2. 자기신체사고 vs. 자동차상해: 본인의 신체 사고 보장 차이 이해가 어려움.
  3. 운전자 보험의 법률비용지원: 사고 발생 시 변호사 선임비용 보장의 세부 조건.
  4. 화재보험의 재산손해 보장: 화재로 인한 재산 피해의 평가 기준이 모호함.
  5. 배상책임보험: 타인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와 한도가 헷갈림.
  6. 휴업손해보장: 사고로 인해 일하지 못할 경우의 손실 보장, 평가 기준이 불분명함.
  7. 질병상해 의료비 특약: 질병과 상해의 구분과 보장 범위가 헷갈릴 수 있음.
  8. 특약별 중복보상 여부: 같은 위험에 대해 여러 특약이 있을 때 중복 보상이 가능한지 혼란.
  9.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가족 구성원 모두의 배상 책임을 포함하는지 여부.
  10. 여행자 보험의 해외 긴급의료지원: 해외에서 발생한 의료비 보장의 적용 범위.
  11. 골절진단비: 골절의 종류에 따라 지급이 달라짐.
  12. 치아보험의 임플란트 보장: 보철치료와의 차이, 보장 한도 등이 헷갈림.
  13. 재해사망 vs. 재해장해: 재해로 인한 사망과 장해의 보장 조건 차이.
  14. 화재배상책임 특약: 임대인, 임차인 간의 화재 배상 책임 구분.
  15. 상해입원일당: 상해로 입원 시 지급 조건의 세부 차이.
  16. 자가부담금: 손해보험의 자기 부담금 설정과 적용 방법.
  17. 사이버보험의 개인정보유출 보상: 유출된 개인정보 피해에 대한 보상 기준.
  18. 일상생활 손해보장: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손해 보장의 범위.
  19. 레저보험 (스포츠사고 보장): 특정 레저 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 보장의 제한 조건.
  20. 운전자 벌금 보장: 사고로 인한 법적 벌금의 보장 가능 여부.

이 보장 항목들은 고객들이 주로 혼란을 겪는 부분들로, 앞으로 이 블로그를 통해 사례와 함께 설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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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약하자면, 생명보험은 사람의 생사를 다루고, 손해보험은 재산상의 손해를 다룹니다.제3보험은 보장성 보험으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에서 판매 가능합니다


가장 큰 차이라고 하면 보험의 대상과 보상하는 방식의 차이, 설계 방식과 주 계약 구성, 상송. 증여 활용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1. 보험의 대상

생명보험은 인보험 상품으로써 사람의 생존과 사망 등에서 오는 경제적 손실을 보장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가입 대상이 사람입니다. 손해보험은 물보험 상품으로서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가입 대상이 재물이 된다.

2. 보상 방식

생명보험사가 취급하는 보험 상품은 보험사고 발생 시 지금 되는 금액이 실제 발생하는 손해액과는 관계없이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미리 약정된 정액보험입니다. 사고 시 지급될 보험금 규모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손해보험사는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 입은 손해액 이내에서 보상하는 실손보상보험을 주로 취급한다. 화재, 교통사고, 재난, 유실 등 사고 발생 시 보험 금액의 범위 내에서 현실적으로 손해를 입은 금액을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고 시 지급될 보험금 규모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손해보험은 사회가 다원화되고 손실 위험이 증가할수록 생명보험에 비해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고 있는 반면, 현재 사회가 비혼과 저출산 등으로 본인 사망 시 유가족의 안정적 생활보장을 위한 생명보험에 대한 수요가 낮아졌다고 한다.

다시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생명보험은 주로 사람의 생존과 사망을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종신보험, 즉 사망보험으로, 인간이 사망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연금보험과 같은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2. 손해보험은 재산상의 손해를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공장 사고, 자동차 사고, 화재 등의 사고 발생 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3. 제3보험은 상해, 질병, 간병과 관련된 상품을 말하며,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어느 곳에도 소속되지 않아 제3의 보험이라고 구분됩니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유사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 원리: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보험 원리를 기반으로 합니다.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받아 위험 상황에 대비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장성: 두 보험 모두 특정 상황에서 보장을 제공합니다. 생명보험은 사망 시 보험금을 지급하고, 손해보험은 재산 손실 시 보상합니다.
  3. 보험계약: 두 보험 모두 계약서를 통해 보험 내용을 정의하며, 보험료를 지불합니다.

이 둘은 보험 원리와 보장성 측면에서 유사합니다.

자동차 사고, 화재, 도난 등으로 인해 재산을 잃을 수 있으며, 이런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손해보험은 필수적입니다. 특히 집이나 차와 같은 고가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 값어치를 회복하는데 큰 비용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보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3보험은 사람이 질병, 상해 또는 이로 인한 간병에 관하여 약정한 급여를 제공하거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두 가지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어 어느 한 분야로 분류할 수 없어 제3보험으로 분류하며, 일명 'Gray Zone’이라고도 합니다.

제3보험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상해보험: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해 상해의 치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장합니다.
  2. 질병보험: 질병에 걸리거나 질병으로 인해 발생되는 입원, 수술, 통원 등을 보장합니다.
  3. 장기간병보험: 상해, 질병으로 인한 활동 불능 또는 인식 불능 등 타인의 간병을 필요로 하는 상태를 보장합니다

3. 설계방식

3-1. '사망' 보장 범위 및 가입 금액

사망 보장 범위 및 가입금액이 다릅니다. 손해보험은 사망의 원인이 질병이나 상해일 경우에만 보험금 지급됩니다. 따라서 자살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반면, 생명보험은 사망의 원인을 불문하고 사망 시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기간이 종신까지 가능하고 가입 금액의 한도가 없고 자살에 대해서도 보장됩니다.

3-2. '뇌혈관 질환' 관련 보장 범위

보험회사에서 나눈 뇌혈관 질환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뇌출혈이 발생하는 경우 뇌졸중, 뇌혈관 질환에 대한 보장까지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즉, 뇌혈관질환이 더 넓은 보장입니다.

생명보험에서는 뇌출혈 진단금이 제공되지만, 손해보험에서는 뇌졸중 진단금이 제공된다.

 

3-3. '수술비' 보장 범위 및 가입 금액

수술비의 보장 범위 및 가입 금액의 경우, 생명보험은 수술 유형에 따라 1종~5종으로 구분하여 차등 지급하는 반면, 손해보험의 경우 질병 수술비 최대 30만 원, 상해 수술비 최대 50만 원, 7대/21대 특정 질병 수술비 추가 가입으로 중대한 수술의 보장 강화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경미한 수술의 경우 손해보험이 유리하고, 중대한 수술의 경우 생명보험이 유리한 편입니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차이에 대해 알아봤는데, 어떤 보험이 더 좋다라고는 말할 수 없죠. 자신이 처한 상태에서 가장 보장을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는 보험을 고르고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매달 나가는 보험비가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자신이 낼 수 있는 보험 금액 범위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고, 부담스럽지 않은 금액의 보험을 고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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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관련

계약자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한다.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보험증권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증서를 말한다.

진단계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한다.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보험약관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간에 이행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보험가입금액
보험금,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한다.

2.지급사유 관련 용어

상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에 입은 상해를 말한다.

장해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장해상태를 말한다.

중요한 사항
계약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3.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한다.

표준이율
회사가 최소한 적립해야 할 적립금 등을 계산하기 위해 시장금리를 고려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이율로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표준이율을 말한다.

해지환급금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한다.

보험금
피보험자의 사망, 장해, 입원, 만기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4.기관과 날짜 관련 용어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한다.

영업일
보험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다.

보장개시일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한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본다.

보험계약일
계약자와 회사가 보험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보험년도
당해년도 보험계약 해당일로부터 차년도 보험계약 해당일 전일까지 매1년 단위의 연도를 말한다. 예를 들어 보험계약일이 2019. 8. 15. 인 경우에 보험년도는 8월 15일부터 차년도 8월 14일까지 1년이 된다.

5.보험료 관련 용어 

기본보험료
계약자가 매 납입기일에 납입하기로 한 보험료로 기본계약 보장보험료 및 적립보험료와 특별약관이 부가된 경우 특별약관 보험료의 합계액을 말한다.

보장보험료
손해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보험료를 말한다.

적립보험료
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돌려주기 위해 필요한 보험료를 말한다.

부가보험료
회사운영에 필요한 사업경비로 사용되는 보험료를 말한다.

적립보험료
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돌려주기 위해 필요한 보험료를 말한다.

부가보험료
회사운영에 필요한 사업경비로 사용되는 보험료를 말하며, 계약체결비용과 계약관리비용 및 손해조사비로 구분된다. 계약관리비용은 다시 유지관련비용과 기타비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위험보험료
보장보험료에서 보장부분에 해당하는 부가보험료를 제외한 보험료를 말한다.

적립부분 순보험료
적립보험료에서 적립부분에 해당하는 부가보험료를 제외한 보험료를 말한다.

납입일시중지 대체보험료
계약자가 제33조(보험료의 납입일시중지제도에 의한 보험료 대체납입) 제1항에 따른 납입일시중지를 신청한 경우 납입일시중지기간 동안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에서 대체납입되는 금액으로서 해당기간의 위험보험료와 부가보험료(기타비용 제외) 및 특별약관이 부가된 경우 특별약관 보험료(기타비용 제외)의 합계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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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은 보험영업이 아닌, 순전한 고객의 입장에서, 회사의 이익을 배제하고 작성한 글임을 먼저 밝힙니다)

보험은 같은 위험을 보유한 다수인이 위험공동체를 형성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큰 일이 생겼을때 혼자서 그 손해/손실을 보전하기 힘드므로

같은 걱정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큰 돈을 만들고 그 중 일이 생긴 사람에게 그 돈을 주는 일종의 전국적 규모의 "계"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암,뇌혈괄,심장, 골절, 수술, 입원일당, 실비,화재 등 많은 보험담보들중 어느것을 우선으로 준비해야 할까요?

꼭 필요한 것들 위주로 순서를 뽑아보자면

첫째로는 비용보험 그리고 다음으로 인보험/정액형 보험의 순서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든 기준은 성인기준, 최소한의 필요정도를 충족하는 정도로 하였습니다.

 

1. 비용보험(실손형보험)

법률이나 제도에 의해 강제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보험으로서 나의 손해를 보전해 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보험의 특징은 손해액보다 돈을 더 받아 이득을 얻는 보험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손의료보험, #운전자보험, #화재보험, #자동차책임보험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2. 인보험/정액형 보험(질병,상해를 목적으로 하는 보험)

진단금, 약정된 사고/상해 발생시 '약정된 금액(정액)'을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암보험, #상해보험, #골절진단, #수술보험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실손보험과 달리 가입자가 준비하고 싶은만큼 준비할 수 있고 경제상황이나 가족력등을 고려하여 준비합니다.

 

이러한 보험이 비용보험에 비해 후순위인것은

치료를 위한 비용보험을 준비하지 않으면

진단금을 특정목적(생활비 등)을 위해 준비했더라 하더라도 치료비로 사용이 되어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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